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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님 너무감사 제가 숙재..
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
좋은 정보 잘 보고 갑..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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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1/26
 

한국사 요약 정리
-8- 고려 중세사회

고려 중세 사회

문벌귀족사회의 형성

Ⅰ. 고려의 건국과 집권화정책
고려의 건국과 태조의 호족통제

정략결혼, 왕씨사성, 역분전의 분급
기인제도: 지방호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서울에 머물게 함
사심관제도: 경순왕(김부)이 경주에서 최초 사심관. 부호장 이하의 향리 임명, 지방의 치안통제
신하가 지켜야 할 규범<정계>,<계백요서>, 군주가 지켜야 할 교훈<훈요10조>

집권화정책의 전개
혜종: 왕규의 난을 일으킨 왕규를 제거한 정종이 왕식렴과 결탁하여 왕위에 오름
정종: 서경천도계획(왕식렴의 서경세력을 이용 개경의 훈신세력에서 벗어나고자)

광종: 노비안검법, 과거제도, 쌍기 등 신진세력 등용, 백관공복(자단비록)제정, 관계주의 실시, 훈신숙청, 연호 광덕,준풍,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 황제, 균여로 하여금 귀법사를 창건하여 화엄종을 통합케 하고 교선의 통합을 모색함.

집권체제의 확립
성종: 최승로의 시무28조 채택, 유교정치에 따른 국가기반 확립, 3성6부, 처음 중앙에서 외관 파견(군사적 요충지는 국초부터 파견), 향직개정, 호족들이 향리로 격하, 건원중보, 상평창, 의창
cf. 分司제도: 성종때부터 실시 예종때 완성된 서경의 부도화 제도. 묘청의 난, 조위총의 난으로 폐지.
cf. 최승로는 일방적 왕권전제화를 막고 유교정치원리를 실현코자 했다.

Ⅱ. 귀족사회의 성립
귀족사회의 발전
성종때 사회구조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현종을 거쳐 문종때 완성
정치조직은 성종때 3성6부,중추원,삼사, 현종때 도병마사로 완성
지방제도는 성종때 12목설치후, 현종때 경기,군현제,향리수 완성
군사조직은 성종때 6위, 목종때 2군으로 완성
전시과는 경종때 시정, 목종때 개정, 문종때 갱정으로 완성
유학은 광종때 과거, 성종때 국자감,12목에 경학박사,의학박사,문신월과제, 덕종때 국자감시, 문종때 사학12도 발달
불교는 성종이 연등회,팔관회를 폐지하여 타격을 받았으나, 현종이 부활시키고 대장경간행을 시작하였고, 문종은 거대한 흥왕사를 짓고 의천을 출가시키는 등 불교를 흥륭하게 함.
cf. 조선 성종은 도첩제 폐지

Ⅰ. 귀족사회의 지배체제
중앙의 정치제도
3성6부는 당제, 중추원과 삼사는 송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
중서문하성(재부): 종1품의 수상인 문하시중, 2품이상의 재신(성재,재상,5재)은 백관을 통령, 3품이하의 낭사(성낭,간관)는 간쟁과 봉박
상서성: 6부를 관할, 실무기관에 불과, 장관인 좌우복야는 재상에 포함되지 못함 (고려는 실질적으로 1성체제)
6부: 상서(정3품)는 재신들이 겸. 이병호형예공. 일부에만 속사제로 單司制 원칙
중추원(추밀원,추부): 2품이상의 추신(추밀,7추)은 군사기밀관장, 3품이하의 승선은 왕명출납
삼사: 단순한 재정회계기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양부고관인 5재7추가 모여 국가중대사를 협의 결정. 도병마사는 대외적 국방,군사문제, 식목도감은 대내적 법제,격식문제
어사대: 시정을 논집하여 백관을 규찰,탄핵 사관: 역사편찬
성대(대간):어사대와 중서문하성의 낭사를 부르는 말. 서경의 권한으로 왕권 견제
cf. 5재와 7추는 서로 겸직 못함

지방행정조직
몇개의 군현(14개 경,도호부,목)을 계수관으로 삼아 향공의 선상, 외옥수의 추검을 맡아 제한된 기능에서나마 중간기구의 역할을 맡게 함. 고려의 군현제는 계수관, 일반주현, 속현의 누층적 구성
중기부터는 계수관 대신 5도(안찰사),양계(병마사)설치
cf. 고려 안찰사: 임기6개월, 임시순찰직, 상피제 원칙만 있고 적용안됨
조선 관찰사: 임기360일, 상주총책임직, 상피제 적용
cf. 상피제: 자기연고지로 부임못하고, 친족끼리 같은 관부에 못있게 하는 제도
양계의 방어사주,진은 초기, 5도의 주부군현은 예종때 마련
군현에는 지방출신의 호장,부호장등 향리가 수령밑에서 말단행정 담당, 향리는 속현이나 부곡에도 있었다.
cf. 향리는 장리,외리,리로도 호칭됨. 주부군현향리의 우두머리는 호장, 향소부곡역진은 장이라 호칭됨. 향리들은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으로 행정적 직능외에 향촌사회의 자치적 기능도 관여. 신라이래 불상,종,석탑을 조성하거나 법회의 노동력제공등 불교활동을 벌여온 香徒가 자치단체로 변신하여 호장의 지도를 받음.
향,부곡은 농민 거주(신라때 생김). 부곡이 군현으로 군현이 부곡으로도 됨.
고려때 생긴 所는 금,은,동,철,종이,먹,도자기 등 특정공장들의 집단거주지
촌에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고 1촌1성의 원칙


2군6위는 군인전을 받는 군반씨족의 직업적 세습군인(보승,정용이 핵심병종)과 번상복역하는 일반농민의 2중적 구성으로 군인신분은 다양
중방: 2군6위의 부대장 상장군(정3품)과 부지휘관 대장군(종3품)이 모인 군신합좌기관으로 응양군상장군이 의장
장군방: 각 영(영은1000명)의 부대장이 모인 합좌기관
주현군은 예비군적 존재, 주진군은 토착인(일부 5도의 주진입거군인)중심의 상비군으로 최고지휘관 도령이 토호출신으로 임명됨

향교: 지방의 호족자제들을 과거를 통해 중앙관료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인종전)
과거 과목: 제술업(가장중시), 명경업, 잡업 (무과는 예종때 잠깐 실시)
3장제: 계수관시 → 국자감시(진사,사마시로 불리움. 계수관시에서 선발된 향공,국자감생,12도생이 응시) → 예부시(동당시로 불리움. 예종이후는 국자감시에 합격한 진사도 국자감에서 수학후 응시케함)
음서제도: 5품이상의 자제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됨

Ⅱ. 귀족사회의 경제제도
전시과제도
역분전(태조): 성행의 선악과 공로에 따라 차등있게 분급
시정전시과(경종): 아직 인품이 병용
개정전시과(목종): 한외과, 산관은 현직자에 비해 낮추어 급여, 무관차별
갱정전시과(문종): 한외과폐지, 산관급여폐지, 무관차별시정, 전체적 지급액수 감소(제1과는 전100결,시50결, 제18과는 전17결로 한인,잡류)
공음전(5품이상), 한인전(6품이하자제), 구분전(자손이 없는 하급관리와 군인유가족), 외역전(향리), 군인전(군인), 내장전(왕실), 공해전(관청), 사원전(사원), 별사전(승려,풍수지리업자), 공신전 등
세습이 허용되는 영업전: 공음전,공신전,내장전,외역전,군인전

수취제도와 조운
조세: 부과기준은 결부제(조선까지). 1결 산출기준은 20석(300두)
공부: 상공과 별공. 별공이 더 큰 부담
요역: 공부처럼 인정의 다소에 따른 호제의 등급을 기준으로 징수. 공역으로 결합되기도 함.
조운: 5도의 13조창. 양계의 조세는 개경으로 보내지 않고 현지 경비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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