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현행 노조법 제24조 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는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죄가 적용돼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노조법·근참법 등에 명시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가능토록 돼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노사 양쪽에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제도 시행을 전제로 노사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불과 50여일 뒤 현행법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할 노·사·정 실무회의는 11일과 13일 예정돼 있다.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뒤 다음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다음달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 단일화는 노조 자율로 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노조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노총이 자신이 지지하던 정부안에 대해서 총파업하는 것이 현재 국가의 굵직한 사안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발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날당의원이 총파업을 주관하는 것은 이상한 짜고치기 수법이라는 식의 언플이 필요한 것이지요.
정부안을 의논할 시간을 좀더 가지도록 하고 '근로기준법등이 명시한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급삭감인지 노조도 양보하는 면이 있는 쪽이 낫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밀어부쳐서 쉽게 해결했다는 언플을 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총파업 대신 < 4대강 이슈잠재우기가 현재의 노조안 밀어부치기> <치졸한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조도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는 운동을 하겠다고 하십시오. 이 기회에 노조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보십시오.
외자노동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가 심해서 사회적 비용손실분이 너무 큽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가 낳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안정적 성장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높혀야 합니다. 특히 진보세는 이런 사회적 비용과 잠재비용을 고려하고 현재 한국의 실업율과도 연계해서 연구해서 장기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외부세력에 의해 조정되는 맹박정부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지요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