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주택을 나눠서 갖거나 공동소유하면 세금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재가 '거주목적 1주택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1주택자들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23일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종부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낮추고 △현행 1-3%의 세율을 0.5-1%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60세부터 70세까지 10-30%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 18억짜리 주택가진 부부, 종부세 '0'원
헌재의 결정과 종부세 개정안을 근거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내년부터는 부부가 각각 공시가격이 9억원인 아파트를 가진 경우 종부세는'0'원이 된다.
지금은 부부의 부동산을 합쳐 한꺼번에 세금을 매겨 각각 9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경우 1,18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우리투자증권 이경우 세무사)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부 중 한사람만 고액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돌리면 50%씩 나눠가진 것이 되기 때문이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는 지금은 2,02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45만원씩 90만원만 내면된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부부공동 명의를 통해 종부세를 내지않고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대거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종부세의 이름은 살아 있지만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과세대상도 25만명 수준에서 2만명 가량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강남 집주인, 매물 거둬들일듯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은 강남 집부자들. 그만큼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져 장기보유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집주인들이 고가주택을 매물로 내놓기 보다는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매도하지 않고 관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당장 살아나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호전될 때 가격 회복에 탄력을 줄 수 있다.
삼성증권 김재언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불황에서 벗어나면 고급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줄면 수요는 그만큼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cbs)
=>
1) 강만수의 헌재에 대한 압력에 대한 결과는 먹혀 들어갔다. 관치법치의 전형이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관치된 재판관들 가운데 두 분만이 이 종부세가 부동산과다보유를 막기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의 가구(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유 목적이나 기간에 관계 없이 1주택 보유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조세회피와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들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한겨레)
법도 그 해당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가령 쉬운 예로, 담배에 대한 혐연권을 공적으로 인정하게 된 사례를 보자.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인정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소위 선진사회일수록 대중적인 장소에서의 염연권을 인정하여 식당에서도 일반건물에서도 일반인의 담배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다. 즉 법도 그동안의 상식과 민의를 존중하여 공공의 선을 위한 변화를 거듭한 것이다. 한국은 이 염연권을 아직 대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염연권 인정과 거꾸로 된 예가 한국의 종부세라면 어떨까?
법적으로 이 종부세 (1주택장기보유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적 투기자본의 이동을 만들어낸 금융권과 건설업 그리고 조중동의 삼각브로커구조가 낳은 결과물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후속법으로 그 타당성을 가졌던 법이다.
한국만의 특수성에 의한 타당성이 높은 법을 왜 이 시기에 굳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
결국 그 결과는 강남권 비호책으로 남게 되었다.
종부세 무력화에 따른 세금 경감 혜택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공시가격 9억원(시세의 80%로 추정) 초과 주택은 서울의 경우 총 9만300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3만5668가구), 서초(1만9650가구), 송파구(1만3630가구) 등 강남 3개구가 6만8948가구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세대별 합산과세 폐지로 2채 이상 보유자도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소유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은 가구당 2주택 이상 보유 욕구를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부부 각각 명의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 이하까지 보유하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 욕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팔 때 내는 세금이어서 가족간 상속과 증여 등으로 양도세를 피해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간 증여와 공동명의, 재산분할 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부부간 증여한도 비과세 기준은 6억원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15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지분 6억원 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9억원만 남기면 두 사람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고가주택을 살 때는 아예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1726.html
일단 올려놓은 부동산투기수익을 안정화하기에 바쁜 강망수와 맹박정부...
강만수는 감세정책으로 올인하는데 이는 오바마의 상층 증세정책과 크게 다르다. 맹박리는 왜 오바마의 정책과 자신의 정책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참으로 가지가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정치사기꾼이 아닐 수 없다. 유행을 타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정신이 나간 사람이 어찌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강만수는 재정적자를 일부러 만들어내면서 "감세는 재정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인다. 재정적자란 중심국에 대한 의존성을 높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지 모르는 지... ㅊㅊ
아뭏든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작자가 국가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캐나다는 가장 재정적자를 균형있게 하는 국가다. 강만수는 균형경제운영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작자이므로 캐나다를 좀더 연구해야 할 것 같다.
강남권의 부동산 안정세가 과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의 빈부차이의 확대를 고착시키자는 발상에 올인하는 정부,
환율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맹박과 망수, 한국경제와 사회, 구래.. 진짜 망쳐봐라.
도움이 될 얘기 나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추) 사이버 방해가 많아졌는데.,.. 복사해서 가져오기도 어렵고 글을 쓰다가 인터넷이 나가버리고.. 왕짜증을 유도하네요. 에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