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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부과제는 폐지하고 전기차에 부과가 옳다
글 : ATAI
`매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경유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매연 단속반에 걸렸을 때에도 환경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또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경유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뿜어내는 매연으로 인하여 환경을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이유로 세금을 거둔다고 한다면 응당 매연을 발생시킬지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매연 부담금에 해당하는 범칙금 부과는 하지 말아야 정상이다. 경유차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매연을 뿜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선납하는 일종의 선급금 성격의 세목이다. 그런데도 매연을 뿜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여 받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지 느낌이 들 정도로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진다. 유류가격의 폭등으로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차량들은 하나 같이 충전식 밧데리의 특성상 매년 밧데리를 교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밧데리 교환으로 말미암아 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거운 자동차를 굴릴려면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려면 밧데리의 양도 많아야 한다. 그러니 많은 밧데리를 교환할 수밖에 없고 폐밧데리의 양도 엉청날 수밖에 없다. 매연의 경우에는 공기나 다름 없어 배출하면 공기중으로 날아가기야 하지만 폐밧데리는 날려버릴 수도 없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커겠는가. 결국 땅에 묻거나 폐밧데리 처리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런 공정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폐밧데리 처리 공장을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지어 가동시켜야 할 판인데... 문제는 이들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단돈 1원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대안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하고 전기자동차 등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대신 부담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하이브리카에 대한 선호는 뚜렷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또한 날로 증가될 것이다. 경유차 부과분의 폐지로 인한 세수 손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전기자동차에 부과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세율에 관하여.
폐밧데리의 경우는 매연 보다 더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경유 사용 차량애 부과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보다는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끝) 모노트레이스(Monotrace)




 [사진 설명] 모노트레이스 (Mono Trace = Monotrace. 전천후 오토바이. 우천시를 대비하여 오토바이 몸체가 치장된 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주정차를 위하여 서행하면 (= 시속 5Km 이하로 운행할 경우)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좌우에서 보조바퀴가 나올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없다. 사진상으로 볼 때에는 몸체 중앙부 하단에 주정차용 지팡이가 쭈빗 보이는 것도 같다. 시속 160 Km까지 달릴 수 있는 모노트레이스를 제작하려면 250~300cc 엔진 정도는 얹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래의 자동차 엔진 기술은 오늘날의 오트바이 엔진 보다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것이 LPG엔진이든 가솔린 엔진이든 고출력 소형 경량 엔진은 오트바이 엔진만큼 작은 엔진도 없다. 오트바이 엔진은 크랑크와 크랑크축이 엔진과 하나의 앗셈블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엔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작은 것이다. 모노트레이스가 자동차 숫자만큼만 많이 보급된다면 현재의 1000cc 미만 경차 보다 더욱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겠다. - ATAI - - 질문과 답변 -
[Q] 매연단속시에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경유차 정비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 점에 대한 대안은?
[A] 매연 단속은 예전과 같이 하되, 1차 적발과 2차 적발, 3차 적발 등과 같이 회수별로 차등적으로 행정처분을 달리 하면 좋다. 예를 들면 1차 적발시, 90일 이내에 매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를 하라`는 행정명령서와 함께 산림녹화용 묘목비 5,000원을 부과시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90일이라는 긴 시간을 두는 것은 서민층으로 내려갈수록 고물자동차를 많이 몰고 다니기 때문인데 매연단속이 그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경우가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동차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 매연이 심할 경우에는 신차든 중고차든 매연 걱정 없는 자동차를 새로 장만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90일 이후에는 15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관련 당사자가 거주하는 동의 자치구에 출두하여 매연단속에 걸려든 차량에 대한 재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여기에서 적발될 경우에는(=2차적발에 해당) 산림녹화용 묘목비 30,000원을 부과시키는 조치와 함께 30일 이내에 즉시 수리하도록 명령서를 발송하면서 신차구입이나 중고차 구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정부 보증 서민금융지원책을 안내한다.... 매연에 걸려 들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즉시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해버리면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국가는 배려해야 한다. 서민층일수록 덕치(德治)를 더욱 절실히 바란다는 점을 알아야 정도 정치가 제자리를 찾게 된다. 그리고... 단속 방법에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때에 인간미가 묻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매연 단속의 대상 차량이 포장마차용으로 활용되는 `앉은뱅이` 차량인가 아니면 하루 종일 과일 사세요 하면서 골목골목 몰고 다니며 장사하는 `장돌뱅이` 차량인가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앉은뱅이 차량일 경우에는 좌판을 펼치는 곳으로 이동할 때에만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 경우에는 말이 차량이지 사실상 리어카 수준 역할 밖에 못하는 차량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을 향한 매연 단속이 삶의 의지를 꺾어서는 결코 안된다. 13억 인구가 뿜어대는 매연공장 중국에 대해 정부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매연 단속을 한 번이나 한 적이 있으며 하려고 마음이나 먹었는가?! 삶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사지로 내몰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부부의 행복한 순간

어느 오트바이 제작자의 한탄 "차보다 기름값이 더 비싸네 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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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저러나, 외제는 카우링을 벗기고 몰고 다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깔끔하고도 멋지게 만들었는데 왜들 국산은 하나 같이 카우링을 벗기면 오만잡동사니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지... 온통 엉망. 카우링이 멋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잡동사니 감추는 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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