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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I, "한미FTA는 제2의 국권침탈이다."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이다. 미국이 왜 세계 각국을 상대로 FTA를 추진하는가 하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예: -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어도 되돌릴 수 없다. -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한국의 검역주권만 보장한다는 식의 설명을 한 바 있다.) -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 한국전력(=한전)이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 학교 교육이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설명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이다.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선진국일수록 영업 방법도 영업 종류도 더욱 다양한데 이런 조항들을 보면 미국이 자국 보다 상대적으로 후진국들을 상대할 경우에는 확실히 잡아먹겠다는 의도로 움직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불공정무역을 처음부터 하겠다는 의도가 잘 드러난다. )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이런 사업체들이 국내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님.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냥 억누르고 살아야 될 것만 같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예: 일본과의 FTA 체결로 콩, 보리를 개방하게 될 경우라고 가정하면, 한미FTA 체결시에 합의한 바 없던 콩, 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된다는 뜻.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제일 골때리는 조항 (필수암기사항!!!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이야기다,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예: 자기들의 실수로 이익을 못 낼지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으로부터 타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조항이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수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예 : 국민 여론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강제로 개방한다는 조항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한데 이와 같이 의견이 분분할 경우라도 무조건 한국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는가?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이 조항으로써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
(한국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으로서,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아무리 막대한 영업이익을 발생시켜도 한푼의 세금도 한국 정부는 부과할 수도 없고 세금을 안낸다는 이유로 처벌도 할 수 없게 한다는 의미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이야기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간다는 것과 같다. -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 감기에 걸렸을 경우라면 진료비가 최소 10~2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카페지기, 블로거 , 사이트 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이 바로 이 국제투기자본이 한국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다. 말이야 그럴듯 하게 외국자본이라 칭하고 있지만...)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 소유(즉 넘어가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떼부도. -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50%인데 200%가 된다 하여도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어떤 규제도 만들지 못하게 되고 결의도 못하게 된다. - 현금인출시 수수료의 상승. 12. 재협상불가 조항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재협상이 불가하다.
(현재 양국간에 합의된 안이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말하는데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다면 어찌될까. 국회 비준 후에는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명문 규정이 들어 있음에 유의할 것!!!)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부화뇌동하고 있는 형국.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 [ATAI의 결론] 한미FTA는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국회비준 역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필코 막아야 한다. "한미FTA가 불발되면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신용상태가 추락한다."며 정부가 말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욱 걱정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한국의 주권이 백지어음장 형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한미FTA가 `제2의 국권침탈`로 되게 해서는 안된다. 현재 양국간에 합의된 상태 그대로 한미FTA가 추진된다면 이것은 제2의 국권침탈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
미국과 FTA체결 12년, 멕시코의 참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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