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순리를 역행 하지 말자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바다 (asd1936)
프로필     
 인기도 :
 이 블로그 점수주기
최근 글
봄 조개요리
여러가지 순두부 요리...
오징어 요리 맛있게하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넘 ..
스트레스 받아 마음이 ..
최근 댓글 전체
맜있겠어요 감사히 담아..
배우려고 감사히 담아갑..
바다님 날씨가 차겁습니..
좋은 건강정보 감사히담..
좋은 건강정보 감사히 ..
최근 참조글 전체
Ultram.
Lorazepam at..
Ultram addic..
Nextel Ringt..
Cingular Rin..
오늘 전체
방문자 387 1883671
구독자 0 1160
댓글 1 8452
참조글 0 633
2009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지난 글
2009년 1월
2009년 2월
2009년 3월
2009년 4월
2009년 5월
2009년 6월
2009년 7월
2009년 8월
2009년 9월
2009년 10월
2009년 11월
개설일 : 2004/04/13
 

`노프리' 피고소인 1만3천명은 기소유예

2006.04.01 22:43 | 블로그자료 태그자료 | 바다

http://kr.blog.yahoo.com/asd1936/1389194 주소복사

 

`노프리' 피고소인 1만3천명은 기소유예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악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을 마련해 고소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음원 사용자 처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영리목적 
여부'로 정했다.

    예를 들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다가 저작권자에게 고소당하면 약식기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반면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27조가 규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된다
.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고소한 네티즌 1만3천여명 대부분이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ISP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삭제하도록 유도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검찰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네티즌을 조사하는 데 따른 사법 비용 낭비를  막고 검ㆍ경이 전국의 네티즌을 수사하면 관할 위반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도  야기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된 네티즌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돼, 이들을 형사 처벌했을  때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선처 결정에 반영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고소인 대표와 ISP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음원 삭제 조치 등 후속조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사안 별로 조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노프리는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ㆍ공유한 네티즌 약 1만3천명과 포털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화관광부와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1만3천명의 피고소인 조사 및 처리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부심해왔다.

   
eyebrow76@yna.co.kr" target=_blank>eyebrow76@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2006/01/16 06:00 송고

 

영화 다운로드하면 정말 처벌받을까?  2006년 1월 17일 (화) 11:56   쿠키뉴스

[쿠키 톡톡] ○…문제. 다음 중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1. 철수는 최신 가요 1000곡을 공짜로 다운로드한 뒤 남이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2. 영희는 최신 영화 10개를 역시 공짜로 다운로드해 가족들과 함께 감상한 뒤
 삭제했다.
정답은 ‘철수와 영희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철수는 기소유예 조치를 받게되고 영희는 저작권자로부터
고소 당하지 않을 뿐이다.
철수와 영희가 검찰에 끌려갈 날이 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6일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기준을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처리 기준은 음악 파일에 한정돼 있는데다
영화 파일의 온라인 저작권 담당자들조차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불법 영화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 파일 유통 업체들이 저작권자 보호보다는 파일의 자유로운 유통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무시못할 요인이다.
온라인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인 동녘의 한 변호사는
“인터넷 불법 영화 파일 다운로드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다 쓰는 행위와 같다”며
“마땅히 처벌해야 하지만 아직 문제삼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은 친고죄다. 즉 저작권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해야 사건이 성립된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아직 다운로드족(族)에 대해 대응할 의지가 거의 없는데다
현실적으로 피해사실을 규명해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영화의 온라인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파일 유통으로 한국영화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증거를 제시하기도 쉽지 않고 무한정한 인터넷 공간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
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일부 네티즌을 본보기로 처벌한다고해도
오히려 부작용만 낼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법영화 유통의 최대 수혜자인
P2P 업체의 생각은 어떨까?
업계 한 관계자는 “파일 저장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제 파일공유 사이트의 경우 누가 어디에서 파일을 주고 받았는지 우리도 가려내기 힘들다.
 파일 교환 방식이 문제라면 개선할 수 있겠지만 셀 수 없이 많은 파일 내용 자체를
모두 검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슬쩍 논쟁을 비켜갔다.
철수와 영희는 아직 두다리 쭉 뻗고 자도 된다.
그러나 P2P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관련 증거가 남아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강화돼 압수수색이라도 벌어지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
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쓰기

댓글쓰기 입력폼

포스트 목록 닫기

목록보기
 
전체 글보기(15855)
꽃 식물 이야기
신선하고 간단한 요리만들기
디카 포토샾스위시 배우기
블로그자료 태그자료
아이콘 모음
생활에 도움을 주는자료
컴에필요한 자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료
쉽고 영양 많은 요리 만들기 새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