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사이버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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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해서 비영리로 얼마든지 퍼다가 쓰세요
단 표절해서 인터넷에 배포하는 몰상식한 짓은 하지마세요
다 들 아시지요
독창적인 조리법이라는것을요
나중에 법정에 서는 불미스러운일 안생기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표절 당하고 고통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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