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지역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세입자에게 주는 휴업보상금도 현행 석달치에서 넉달치로 상향조정됩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재개발 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약 만 6천 가구 정도로, 재개발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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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MTN 기자 shong@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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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세입자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
오는 2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들은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가운데 가구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지난해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인 세입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 절차를 거쳐 순환용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해당 임대주택 거주를 원하면 계속 임대로 살거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할 수 있다.
다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재고량의 50%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2010∼2011년 수도권에서 공급가능한 순환용 임대주택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재고량(3만2000여가구)의 절반인 1만6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순환용 주택의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세입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공급물량이 남으면 집주인에게도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재개발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해 토지임대부주택 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다만 이 토지임대부주택은 세입자와 9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 사람,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은 보상을 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해 현행 기준의 25%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도록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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