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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9/08
 

고덕지구 1만6000채 '잠실급' 재건축

2009.11.20 09:03 | 지역뉴스 | 아침공인

http://kr.blog.yahoo.com/achim0033/20554 주소복사

5단지 1465채 재건축 승인
입주시기 비슷…전셋값 출렁일 듯

강동구 고덕5단지 1465가구…용적률 249% 허용

2009.11.20 09:02 | 지역뉴스 | 아침공인

http://kr.blog.yahoo.com/achim0033/20553 주소복사

강동구 고덕5단지 1465가구…용적률 249% 허용

'249%, 249%, 249%….' 재건축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재건축 용적률을 정비계획상 상한선까지 허용한 이후 '상한용적률=재건축단지 용적률'이라는 공식이 생겨난 셈.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5단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적률 249.82%를 적용해 현재 890가구에서 575가구 늘어난 1465가구로 짓는다. 바뀐 용적률 상한제도를 적용해 늘어난 195가구 중 97가구는 전용 59㎡ 소형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고덕주공 4ㆍ6ㆍ7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도 용적률을 249%까지 허용해줬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인 고덕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인 250%를 적용한 것이다.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 기부채납,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계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비슷하다.

지난 10월에는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처음 정비계획상 상한선인 300% 용적률로 짓는 계획을 통과하기도 했다. 한편 2~7단지가 모두 정비지구로 지정되면서 고덕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진행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현재 9030가구인 고덕단지는 고덕1단지를 재건축해 입주 중인 고덕아이파크(1142가구)를 포함하면 고덕1~7단지는 1만3867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 용어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9.11.19 16:49:34 입력, 최종수정 2009.11.20 08:57:12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알림

2009.11.13 14:22 | 지역뉴스 | 아침공인

http://kr.blog.yahoo.com/achim0033/20486 주소복사

글번호 작성일 담당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알림
18022009-11-13 09:57
재건축과 (☎02-480-1790)
박강덕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관계 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4호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 13(고덕주공2단지아파트-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2, 13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서울시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부문) 변경

구분

구역번호

기본계획 반영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5

고덕주공

2단지

아파트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대

23.2㏊

증)1.4㏊

24.6㏊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삼익 그린12차(아)포함 및 215-1(종교) 제외

? 기본계획상 예정도로는 위치변경(대체도로 확보)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고덕주공아파트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대

246,208.3

 


라.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6,208.3

-

246,208.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67.5

증)13,581.5

15,549.0

6.32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44,240.8

감)13,581.5

230,659.3

93.68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246,208.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6,901.7

14.99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36,901.7 - 5,604.3

 = 31,297.4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

  지 면적 5,604.3㎡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22,579.2

9.18

공  원

14,322.5

5.81

택지

(획지)

소  계

209,306.6

85.01

 

획지 1

160,687.0

65.26

 

획지 2

48,619.6

19.75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에서 제외

※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 13.0%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보조간선

2,007

중로3-180

지구계

일반도로

 

1971.04.07

 

변경

대로

1

1

35~38

보조간선

2,007

(867)

중로3-180

지구계

일반도로

 

-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기정

대로

2

3

30

집산도로

656

대로1-1

대로3-196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대로

2

3

30~36

집산도로

656

(385)

대로1-1

대로3-196

일반도로

 

-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기정

대로

3

1

25

집산도로

1,076

대로2-3

대로2-2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대로

3

1

25~28

집산도로

1,076

(322)

대로2-3

대로2-2

일반도로

 

-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기정

중로

3

182

12

집산도로

315

대로1-1

대로3-157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중로

3

182

12~18

집산도로

315

(103)

대로1-1

대로3-157

일반도로

 

-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95

중로3-182

대로2-3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소로

1

10

10~16

국지도로

695

(129)

중로3-182

대로2-3

일반도로

 

-

폭원 확폭 및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63

대로3-1

주공2단지

아파트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중로

3

185

12~15

집산도로

669

대로3-1

대로1-1

일반도로

 

-

폭원 확폭 및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 (  ) 구역내 연장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공원명

시설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11

-

근린공원

고덕동

217번지

-

증)12,492.5

12,492.5

무지개공원

편입

(1,967.5㎡)

신 설

2

-

문화공원

고덕동

212번지

-

증) 1,830.0

1,830.0

 

폐 지

5

무지개

공원

어린이공원

고덕동

219번지

1,967.5

감) 1,967.5

-

1982.4.29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주) 정비개량계획(동) : 아파트 73동, 상가 8동, 유치원 1동, 교회 1동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고덕주공

2단지주택 재건축정비 구역

246,208.3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83

-

-

83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고덕주공

2단지주택 재건축정비

구역

246,208.3

160,687.0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

이하

106.5

48,619.6

강동구 고덕동 21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세대수 : 4,064세대(소형주택157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814세대 (20.0%, 소형주택 157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  : 1,663세대 (40.9%)

 - 전용면적 85㎡초과  : 1,587세대 (39.1%)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 공공시설 10%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18층이하

- 리모델링 쉬운 구조시 해당 평균층수의 20%의층수완화

  (건축심의시 확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관련

  - 10m : 방죽공원, 동명공원, 고덕동길변

  - 5m  : 게내길, 샘터길, 방죽말길변, 공원변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246,208.3㎡

209,306.6㎡

36,901.7㎡

5,604.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6,901.7㎡ - 5,604.3㎡ = 31,297.4㎡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설 계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0.5%

신?재생

에 너 지

설    계

 가.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5%이내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5%

친환경

계획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5%

5%

우수 (75점 이상)- 3%

3%

5%

총 10% 적용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36.9%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200%+{190×1.3×0.1495} = 236.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1,297.4 / 209,306.6 = 0.1495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에너지 절약 설계, 친환경계획)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5)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소형주택

공급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비 고

250%

236.9%

6.55%

13,690.4㎡

157 세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가)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분양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60㎡이하

59.8

27.4

87.2

157

13,690.4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사업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고덕주공2단지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2,771

?계획 : 4,064

?증가세대수:1,293

이상 없음

2.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6,208.3

-

246,208.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67.5

증)13,581.5

15,549.0

6.32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근린ㆍ문화공원신설 15,549.0

무지개공원폐지 1,967.5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244,240.8

감)13,581.5

230,659.3

93.68

 ■ 변경 사유서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고덕동

219번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67.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

 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고덕동

220번지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71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에 의한 용도지역세분과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의거 변경

고덕동

212번지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830.0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보조간선

2,007

중로3-180

지구계

일반

도로

 

1971.04.07

 

변경

대로

1

1

35~38

보조간선

2,007

(867)

중로3-180

지구계

일반

도로

 

-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기정

대로

2

3

30

집산도로

656

대로1-1

대로3-196

일반

도로

 

1982.04.29

 

변경

대로

2

3

30~36

집산도로

656

(385)

대로1-1

대로3-196

일반도로

 

-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기정

대로

3

1

25

집산도로

1,076

대로2-3

대로2-2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대로

3

1

25~28

집산도로

1,076

(322)

대로2-3

대로2-2

일반도로

 

-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기정

중로

3

182

12

집산도로

315

대로1-1

대로3-157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중로

3

182

12~18

집산도로

315

(103)

대로1-1

대로3-157

일반도로

 

-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95

중로3-182

대로2-3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소로

1

10

10~16

국지도로

695

(129)

중로3-182

대로2-3

일반도로

 

-

폭원 확폭 및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63

대로3-1

주공2단지

아파트

일반도로

 

1982.04.29

 

변경

중로

3

185

12~15

집산도로

669

대로3-1

대로1-1

일반도로

 

-

폭원 확폭 및 가?감속차로

설치선형변경

  ※ (  ) 구역내 연장임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1-1

대로 1-1

?일부구간 확폭 및 노선확폭  B : 35~38m

  기점 : 중로3-180, 종점 : 지구계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선 확폭가감속 차선(완화차선) 설치에 따른

  변경

대로 2-3

대로 2-3

?일부구간 확폭 및 노선확폭  B : 30~36m

  기점 : 대로1-1, 종점 : 대로3-196

대로 3-1

대로 3-1

?일부구간 확폭 및 노선확폭  B : 25~28m

  기점 : 대로2-3 종점 : 대로2-2

중로 3-182

중로 3-182

?일부구간 확폭 및 노선확폭

  B : 12m → 12~18m

소로 1-10

소로 1-10

?일부구간 확폭 및 노선확폭

  B : 10m → 10~16m

소로 2-9

중로 3-185

?도로신설 및 일부구간 확폭

  B : 12m~15m, L : 669m

  기점 : 대로3-1, 종점 : 대로1-1

?기존 8m폭 구간 확폭(12m)   및 12m도로 연장

?일부구간 감가속차로 설치로  도로폭원 변동(12m,15m)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공원명

시설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11

-

근린공원

고덕동

217번지

-

증)12,492.5

12,492.5

무지개공원

대체면적 편입

(1,967.5㎡)

신 설

2

-

문화공원

고덕동

212번지

-

증) 1,830.0

1,830.0

 

폐 지

5

무지개

공원

어린이공원

고덕동

219번지

1,967.5

감) 1,967.5

-

1982.4.29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

?근린공원 신설

  면적 : 12,492.5㎡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계획

2

-

?문화공원 신설

  면적 : 1,830.0㎡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계획

-

무지개공원

?폐지

?원활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기존공원 폐지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구역면적

(㎡)

해당필지

지 정 사 유

기정

특별계획

구역2

고덕2단지 부지

234,344.9

고덕동 217일원

-우선정비지구로 추후 세부개발계획수립

특별계획

구역13 

삼익그린12차아파트 부지

11,863.4

고덕동 220일원

-유지관리정비지구로 추후 세부개발계획수립

변경

특별계획

구역2

고덕2단지 및 삼익그린12차아파트 부지

246,208.3

고덕동 217일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예정

 구역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라. 특별계획구역2, 13(고덕주공2단지, 삼익그린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

  1) 기정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 2(고덕주공2단지)

특별계획구역 13(삼익그린12차아파트)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계획

? 공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5%이상 또는 계획세대당 2㎡의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 집중배치

? 특별계획구역내 기존도시기반시설(도로,공원,유치원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시 조정 변경 할 수 있음

건축물

관 련

계 획

용도

? 허용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시설 및 복리시설

용적률

? 기준용적률 :190%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α)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α=공공시설 합계 기부채납면적 / 공공시설 기부채납 후 대지면적)

건폐율

? 30%이하

높이

? 12층이하1)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계획

 - 10m : 방죽공원, 동명공원, 고덕동길변

 - 5m  : 게내길, 샘터길, 방죽말길변

? 건축한계선 계획

 - 5m : 샘터길변

 - 2m : 샘터길변

건축

기준2)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 인동간격기준

 - 16층 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이격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축의 남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이격

대지내 공지계획

? 대지내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준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고덕동길에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없음

경관 및 건축물관련

제반계획

? “서울시특별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준수

관련계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지침 등 우선 준용

?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의 내용 준용

2) 변경

구분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 2(고덕주공2단지,삼익그린12차아파트)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계획

? 공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5%이상 또는 계획세대당 2㎡의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 집중배치

? 특별계획구역내 기존도시기반시설(도로,공원,유치원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시 조정 변경 할 수 있음

건축물

관 련

계 획

용도

? 허용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시설 및 복리시설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 허용용적률 : 200%(“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준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 (1.3α)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α=공공시설 합계 기부채납면적 / 공공시설 기부채납 후 대지면적)

건폐율

? 30%이하

높이

? 12층이하3)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계획

 - 10m : 방죽공원, 동명공원, 고덕동길변

 - 5m  : 게내길, 샘터길, 방죽말길변, 공원변(신설되는 공원)

건축

기준4)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 인동간격기준

 - 16층 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이격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축의 남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이격

대지내 공지계획

? 대지내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준수

 - 문화공원 맞은편: 공개공지 계획 (1,800㎡)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고덕동길에 지정

경관 및 건축물관련

제반계획

? “서울시특별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준수

관련계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지침 등 우선 준용

?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의 내용 준용

3. 관계도면: 붙임 참조

1) 용도지역지형도면고시도(기정/변경)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고시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3707-9781) 및 강동구청 재건축과(☎480-1797)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알림

2009.11.13 14:19 | 지역뉴스 | 아침공인

http://kr.blog.yahoo.com/achim0033/20485 주소복사

글번호 작성일 담당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알림
17452009-10-05 11:46
재건축과 (☎02-480-1790)
오승한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 - 388호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6(고덕주공6단지 -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6단지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6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대

86,871.9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86,871.9

-

86,871.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86,871.9

-

86,871.9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6,871.9

-

86,871.9

100.0

 

공 동

주 택

용 지

소 계

86,871.9

감)8,946.6

77,925.3

89.7

 

획지

86,871.9

감)8,946.6

77,925.3

89.7

 

정 비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

증)8,946.6

8,946.6

10.3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8,946.6 - 0 = 8,946.6㎡(10.3%)

도 로

-

증)3,761.0

3,761.0

4.3

공원

-

증)5,185.6

5,185.6

6.0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68

25

보조간선

도로

1,123

(287)

광로2-5

대로1-1

일반

도로

82.4.29

 

변경

대로

3

68

25~28

보조간선

도로

1,123

(287)

광로2-5

대로1-1

일반

도로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640

(327)

대로

3-68

대로

2-1

일반

도로

06.1.17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640

(327)

대로

3-68

대로

2-1

일반

도로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589

(270)

대로

3-68

대로

2-1

일반

도로

06.1.17

 

변경

중로

1

3

20~23

집산

도로

589

(270)

대로

3-68

대로

2-1

일반

도로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주)( )는 구역내 내용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증)5,185.6

5,185.6

 

 

신설

20

공  원

어린이공원

상일동 124

-

증)5,185.6

5,185.6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86,871.9

획지1

77,925.3

상일동

124번지일원

28

-

-

28

-

주거동:25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고덕주공

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86,871.9

획지1

77,925.3

상일동

124번지

일원

공동주택

195,235.29

17.73

249.90

90.9

30층이하

(평균 21.6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0.86% (317/1,520)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4.40% (675/1,520)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34.74% (528/1,5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상일동길(대로3-68), 게내안길(중로1-3)변:건축한계선 10m지정

?상일언덕길(중로1-1), 중로3-185호선변:건축한계선 5m지정

?인접대지경계선:건축한계선 6m 지정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① 공공시설 10%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18층이하

②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계획에 따른 20%완화 적용

-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 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86,871.9㎡

77,925.3

8,946.6㎡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및 개별획지면적

  = 8,946.6㎡ - 0㎡ = 8,946.6㎡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에너지

절약형

설 계

(5%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물 에너지

성능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0.5%

신?재생 에너지

설    계

 가.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5%이내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5%

친환경

계획

(5%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 5%

5%

우수 (75점 이상) : 3%

3%

5%

총 10% 적용

정비계획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28.35%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200%+{190%×1.3×0.11481}= 228.3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946.6 / 77,925.3 = 0.11481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49.90%

-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함.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에너지절약형설계, 친환경계획)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소형주택공급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비 고

249.90%

228.35%

10.78%

8,400.35㎡

100 세대

8,451.800㎡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 될 수 있음.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분양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

100

8,451.800

60㎡

59.872

24.646

84.518

100

8,451.800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기존 : 943세대,  ? 계획 : 1,520세대

? (증) : 577세대

 

2.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  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68

25

보조

간선

1,123

(287)

광로2-5

대로1-1

일반

도로

06.1.17

 

변경

대로

3

68

25~28

보조

간선

1,123

(287)

광로2-5

대로1-1

일반

도로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640

(327)

대로

3-68

대로

2-1

일반

도로

06.1.17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640

(327)

대로

3-68

대로

2-1

일반

도로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기정

중로

1

3

20

집산

도로

589

(270)

대로

3-68

대로

2-1

일반

도로

06.1.17

 

변경

중로

1

3

20~23

집산

도로

589

(270)

대로

3-68

대로

2-1

일반

도로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주)( )는 구역내 내용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68

대로3-68

ㆍ가감속차로 설치(B=25→28)

ㆍ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3m)설치

중로1-1

중로1-1

ㆍ가감속차로 설치(B=20→23)

ㆍ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3m)설치

중로1-3

중로1-3

ㆍ가감속차로 설치(B=20→23)

ㆍ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3m)설치


2) 공  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증)5,185.6

5,185.6

 

 

신설

20

공  원

어린이공원

상일동 124

-

증)5,185.6

5,185.6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

어린이공원

ㆍ신설

  -면적 :5,185.6㎡

ㆍ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어린이 공원 설치


나.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기정

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구분

 

위치

면적(㎡)

비고

 

86,871.9

 

 

 

86,871.9

 

특별계획구역 6

상일동 124

86,871.9

공동주택,

기타부대시설

특별계획구역 6

1

상일동 124

77,925.3

공동주택용지

2

상일동 124

5,185.6

어린이공원

3

상일동 124

3,761.0

도로

다.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

■ 특별계획구역 6(고덕주공6단지)(기정)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계획

 ? 공원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5%이상 또는 계획세대당 2㎡의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집중배치

 ? 특별계획구역내 기존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유치원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시 조정변경 할 수 있음

건축물

관  련

계  획

용  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α)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α= 공공시설 합계 기부채납면적 / 공공시설 기부채납 후 대지면적)

건폐율

 ? 30% 이하

높  이

 ? 12층 이하주1)

건축물배치

 ? 건축한계선 계획

 - 10m : 게내안길, 상일동길변,   - 5m : 상일언덕길변

건축기준주2)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별표1〕

 ? 인동간격 기준

 - 16층 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 이격〔별표2〕

 -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너비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 이격〔별표3〕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 이격〔별표4〕

대지내 공지계획

 ? 대지내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준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고덕동뒷길에 지정

경관 및 건축물관련

제반 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준수

관 련 계 획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지침 등 우선 준용

 ?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의 내용 준용

주 : 1)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개발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

       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2) 건축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부칙(제18951호;05.7.18)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며, 건축법 시행령 86조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추후 정비계획 수립시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도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함

※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 개정에 의하여 층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6(고덕주공6단지)(변경)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계획

 ? 공원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5%이상 또는 계획세대당 2㎡의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집중배치

 ? 특별계획구역내 기존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유치원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시 조정변경 할 수 있음

건축물

관  련

계  획

용  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허용용적률주1)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β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의한 용적률 상향값(20%이내)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건폐율

 ? 30% 이하

높  이

 ? 평균층수 21.6층 이하 주2) 주3)

건축물배치

 ? 건축한계선 계획

 - 10m : 게내안길, 상일동길변,   - 5m : 상일언덕길변,   - 6m : 인접대지경계선

건축기준 주4)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별표1〕

 ? 인동간격 기준

 - 16층 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 이격〔별표2〕

 -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너비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 이격〔별표3〕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 이격〔별표4〕

대지내 공지계획

 ? 대지내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준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고덕동뒷길에 지정

경관 및 건축물관련

제반 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준수

관 련 계 획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지침 등 우선 준용

 ?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의 내용 준용

주 : 1)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허용용적률 도입(2011.5.31까지 한시적). 인센티브세부항목은 별표1에 우수디자인 건축물, 친환경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계획 등 제시됨.

      2)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개발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음.

      3) 서울시「건축물 층수 운용기준 보완?개선(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기준)」에 따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시 평균층수의 20%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 가능.

      4) 건축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부칙(제18951호;05.7.18)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며, 건축법 시행령 86조는 종전규정을 따름.

  ※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 개정에 의하여 층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따름.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지형도면 고시도

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6361-3849) 및 강동구청 재건축과(☎480-1798)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호뉴타운 개발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09년 11월 05일(목) 오후 02:5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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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3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62-60 일대 36만3887㎡를 개발하기 위한 ‘천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취약했던 이 지역의 도로망이 대폭 개선된다. 뉴타운 지구를 가로지르는 선사로 폭을 기존 25m에서 30∼33m로 확장하고 중간규모 도로 8개와 소규모 도로 16개를 신설 또는 정비한다.

특히 선사로변 서쪽은 기존 계획관리구역을 통합, 11만7944㎡ 범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종합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구역이 최고 4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는 등 천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과 함께 강동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적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 북쪽에 있는 즈믄길 주변에는 폭 40m의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호3동 및 로데오거리에서 이어지는 한강변 보행 녹지축이 생기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진교 남단 구천면길은 카페 거리로, 선사로변은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로, 즈믄길은 서점, 학원 및 아동관련 시설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간선도로 변에는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주거 위해시설 등을 불허한다.

이외에도 아파트 배치시 폭 30m의 대규모 통경축 및 바람길을 확보해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 했고 단지 안에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도록 했다.

한편, 천호뉴타운지구 내 재래시장, 성매매업소 및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1∼2구역은 1단계로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34∼484%를 적용, 20층∼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15가구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호뉴타운지구는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추고도 열악한 기반시설로 도시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서울 동부권 신주거문화 중심지로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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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천호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사업본격화
[연합뉴스] 2009년 11월 05일(목) 오전 06:0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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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로 폭 33m로 확대ㆍ중소도로 24개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지난 2003년 서울시가 동부권의 주거ㆍ문화ㆍ상업 기능을 갖춘 신(新)주거중심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천호뉴타운의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 362-60 일대 36만3천887㎡에 대한 '천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곳은 2005년 4월 수립된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지구를 가로지르는 선사로 폭을 기존 25m에서 30~33m로 늘리고 중간규모 도로 8개와 소규모 도로 16개가 신설 또는 정비된다.

광진교 남단 구천면길은 카페 거리로, 선사로 변은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 즈믄길은 서점ㆍ학원ㆍ아동 관련 시설들이 특화 조성될 예정이다.

간선도로 변은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이 불허 용도로 지정됐다.

선사로 서쪽은 기존 계획관리구역을 통합해 특별계획구역(11만7천944㎡)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강동구의 랜드마크 지역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한강변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단지 내에 폭 30m로 통경축 및 바람길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계획구역 북쪽에 있는 즈믄길 주변에는 폭 40m의 녹지가 조성돼 천호3동과 로데오거리로 이어지는 보행녹지축이 생긴다.

천호뉴타운지구 내에서 성매매업소와 노후 주택이 밀집한 1~2구역(4만8천636㎡)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결정돼 용적률 234~484%를 적용받는 20~40층 규모 아파트 915가구 건립이 추진중이다.

위원회는 또 천호동 448번지 일대 3만1천770㎡에 대한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C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천호대로와 인접하고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있는 C2구역은 현재 노후불량 주택과 소규모 숙박시설이 밀집돼 있지만 앞으로 35층(100m)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등 업무ㆍ상업 중심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곳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위한 공공보행통로가 들어서며 천호대로변에는 녹지축이 조성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일대에 대해서도 카이스트 연구원 1개동(4층)이 위치한 구역(7만4천226㎡)의 도시계획시설을 연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gatsby@yna.co.kr

(끝) 





천호뉴타운에 카페거리ㆍ교육거리
[매일경제] 2009년 11월 05일(목) 오후 04:48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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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지정됐던 천호뉴타운의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 362-60 일대 36만3887㎡에 대한 '천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24개가 신설 또는 정비되고 카페거리 등 특화거리도 만들어진다.

일단 뉴타운지구를 가로지르는 선사로 폭이 기존 25m에서 30~33m로 늘어나고 중간규모 도로 8개와 소규모 도로 16개도 새로 만들거나 정비된다.

광진교 남단 구천면길은 카페거리로, 선사로변은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 즈믄길은 서점ㆍ학원ㆍ아동 관련 시설들이 특화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에는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사로 서쪽은 특별계획구역(11만7944㎡)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 지역이 앞으로 강동구의 랜드마크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계획구역 북쪽에 있는 즈믄길 주변에는 폭 40m의 녹지가 조성돼 천호3동과 로데오거리로 이어지는 보행녹지축이 생긴다.

천호뉴타운지구 내에서 성매매업소와 노후주택이 밀집한 1~2구역(4만8636㎡)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결정돼 용적률 234~484%를 적용받는 20~40층 규모 아파트 915가구 건립이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이날 또 천호동 448 일대 3만1770㎡에 대한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C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천호대로와 인접하고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있는 C2구역은 현재 노후불량주택과 소규모 숙박시설이 밀집돼 있지만 앞으로 35층(100m)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일대에 대해서도 카이스트 연구원 1개동(4층)이 위치한 구역(7만4226㎡)의 도시계획시설을 연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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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안 통과

입력: 2009-11-05 17:27 / 수정: 2009-11-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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